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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4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F’라 한다)에 2014. 1. 27. 2억 원, 2014. 2. 3. 5,000만 원, 2014. 2. 19.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변제기 2014. 12. 9., 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상 ‘2013. 1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에 비추어 ‘2014. 12. 9.’의 오기로 보인다.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6. 10. F에 1억 원을 변제기 2013. 12. 9.,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압류ㆍ추심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일부 압류ㆍ추심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도 이 사건 청구금액 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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