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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287, 2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214;공1979.7.1.(611),11898]
판시사항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귀속재산이던 본 건 부동산을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에 매도(불하)하고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양수하여 그대로 이전등기가 된 뒤에 피고가 그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서 일으킨 위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원고(본 건 피고)의 승소로 끝나('68. 1. 30) 그 판결 (전판결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각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이며, 그 후에 다시 행정소송에서 그 매매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77. 9. 28)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런 사실관계 밑에서 본소에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위 천혜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판단대로 전소와 본소와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소에서 한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과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하여도 본소에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임을 설시하는 대로라면 후소인 본소 사안에 기판력의 저촉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을 법리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반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데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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