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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1,2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저지른 점,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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