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222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1) 서울 용산구 C 대 109.1㎡ 지상에 건축된 목조와즙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는 1968. 7. 22.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4. 5. D의 상속인들로부터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E를 거쳐 원고가 2019. 7. 25. 위 부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인 B 도로 707.4㎡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부분 21.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를 침범하고 있고, 위 건물이 1968년 건축된 이후 위 침범부분 쪽으로 증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마을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1994.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국유재산 대장에 ‘공공용재산(도로)’으로 등재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임시토지조사국이 1913년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위 건물 부지인 C 토지 주위로 길게 난 토지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그 현황이 ‘道’로 조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부터 건축주인 D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그 점유를 원고가 전전 승계하여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하여 20년 이상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주위적으로 2019. 9. 19., 예비적으로 2019. 7. 25. 위 침범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은 도로의 일부로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