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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2408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B 답 3,104㎡(9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86. 3. 20. B 답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C 답 2,307㎡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24. 접수 제31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모토지인 D 답 2,050평은 피고가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이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E은 본적이 용인시 처인구 F이고, 1990. 12. 26. 용인군 G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E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 M, N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E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한 농지분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농지분배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수분배자가 상환을 마치지 않음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E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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