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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7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뇌경색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이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해 오다가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은 최근 신장이식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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