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11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토목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신축건물의 수장공사를 대금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9. 3. 20.부터 2019. 4.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6,05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