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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조정렌탈료의 손익귀속시기를 현금회수사업연도로 한 것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타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413 | 법인 | 2003-12-09
[사건번호]

국심2003서2413 (2003.1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조정렌탈료의 손익귀속시기를 현금회수사업연도로 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02.10.21.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51,449,0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05,513,000원의부과처분은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조정렌탈료 9,874,442,965원은 익금불산입, 631,499,793원은 손금불산입하고,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조정렌탈료 4,734,476,089원은 익금불산입, 205,722,287원은 손금불산입하여 각각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인 조정렌탈료(이하 “조정렌탈료”라 한다)의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1997.4.1.부터 1998.3.31.까지의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8.4.1.부터 1999.3.31.까지의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2002.10.21. 청구법인에게1998사업연도 법인세 2,651,449,0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05,513,000원을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 전)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사유의 대부분이 임차인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것으로 조정렌탈료의 회수율도 극히 부진하여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준으로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우선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장기렌탈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손해배상금을 지체없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손해배상금의 실현가능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확정되므로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조정렌탈료의 손익귀속시기를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생 략)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 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 3. (생 략)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 ~ 8. (생 략)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 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4.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의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영 제3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 구 기업회계기준(1998.12.11. 전면개정 전의 것)

제40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컴퓨터 및 산업용 장비 등을 임대하는 회사로 산업용 장비 등을 1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렌탈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렌탈계약에 있어서 렌탈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렌탈료의 연체, 부도,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청구법인은 임차인에게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렌탈물건의 반환 및렌탈계약의 중도해지일부터 렌탈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임차인에게지체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당해연도의 총액 조정렌탈료에서 중도해지일까지의 월액 렌탈료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렌탈계약서 제11조 및 특약사항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탈(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장기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인 조정렌탈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한 후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정렌탈료를 사실상 현금으로 회수한 날에 영업수익으로 직접 계상하거나 일시적으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후 사업연도 말에 결산조정으로 영업수익 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정렌탈료의 수익원장 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장기렌탈계약서에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손해배상금을 지체없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손해배상금의 실현가능액이 확정되고,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우선, 청구법인의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사유, 조정렌탈료의 발생 및 회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건수 540건 중 임차인의 부도 및 폐업이 538건, 신용불량 1건, 그리고, 계속사업자는 1건에 불과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대부분이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조정렌탈료의 발생 및 회수현황의 경우에도 1998사업연도에 254억8,000만원의 조정렌탈료가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12억1,400만원으로 회수율은 4.7%에 불과하며, 1999사업연도의 경우에도 170억8,400만원의 조정렌탈료가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15억7,700만원으로 회수율이 9.2%에 불과하여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조정렌탈료의 현금 회수율이 매우 부진함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구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 전)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원칙이나,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제1항에서는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의 귀속시기,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금융기관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기업회계기준(1998.12.11. 전면개정 전) 제40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서는 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되,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우선,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를 1989년 회사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현금을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경우 IMF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렌탈업계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계약되어 실행되어 오던 장기렌탈계약이 임차인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중도해지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조정렌탈료의 회수율도 1998사업연도에 4.7%, 1999사업연도에 9.2%로 매우 저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손해배상금인 조정렌탈료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현금으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17조의 내국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는 규정과구 기업회계기준 제40조의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조정렌탈료를 적정하게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기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조정렌탈료의 귀속시기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 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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