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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600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8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2018. 7. 19...

이유

...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 29.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12.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촉될 당시 시행된 원고의 ‘주식회사 A 울산 2015년 제수당규정’(갑 제4호증, 이하 ‘2015년 제수당규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 본 규정 적용시기 : 2015. 1월 ~ 12월 ◐ 본 규정은 제휴 보험사별 기준 변경시 조정률, 환수율 등은 물론 제반 규정 변경 가능 (월 단위) ◐ 기본수수료 및 유지관리수당 산출 업척 : 생보 조정환산, 손보 조정환산 ◐ 업적성과, 조직육성, 복리후생 수당 기준업적 : 합산 조정정산 - 정산업적 : 기준업적 - 환수업적 가산업적 ◐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 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수당 부지급(타 보험사 및 GA이동 시 유지관리수당 부지급], 단, 3년 이상 근속하고 타 보험사 미이동시 지급 * GA는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를 말함(갑 제6호증 참조) ◐ 정산수당 우선공제 - 각종 수당 환수가 발생하면 차후 지급되는 수당에서 정산하며, 이때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정산의 우선권을 가짐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에서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또는 보증적립액)을 통하여 환수 가능 ◐ 정착선지원금 관련 : 1년 이내 해촉시 100% 환수, 2년 이하 환수가 원칙이나 정산 업적 및 유지수당 감안하여 적히 협의조정 ▣ 장기근속수당(2015년 3월 업적부터 적용) ☞ 지급기준 : 36차월 이상 재직자 퇴직시(3년 이내 퇴사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 적립방법 : 정산업적의 20%(본인 : 10% 지점 10%) 3) 원고의 ‘2016년 제수당규정(2016년 6월 업적부터 적용)’ 갑 제5호증, 이하 ‘2016년 제수당규정’이라 하고, 2015년 제수당규정과 통틀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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