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18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C, D 2005. 9. 29. O으로 설립되어 2012. 1. 11. D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 1. 11. 이전의 경우에도 D로 지칭한다. ,
E, F, G, H, I 등 9개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J(J, 이하 ‘J’라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2017년 69.5 45 67 0.1 0.1 101 2016년 75.6 45 99 1.4 3.2 96 2015년 77.9 42 87 6.9 6.3 96
나. 서울특별시 K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는 과거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L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5년 ‘M’에 따라 1998. 8.경 ‘N’을 수립하였다. K 사업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L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04. 12.경 K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L 배관 데이터베이스는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정확도에 대한 검수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 7.경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및 측량 업무 등을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K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