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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누3537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D, E, F 2005. 9. 29. N으로 설립되어 2012. 1. 11. F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 1. 11. 이전의 경우에도 F로 지칭한다. , G, H, I, J 등 9개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K(K, 이하 ‘K’이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16년 11,607 6,853 11,133 26 355 96 2015년 12,269 6,498 13,248 427 452 116 2014년 15,620 8,105 8,386 139 52 102

나. L자치단체 M사업 1) 사업개요 L자치단체(이하 ‘L자치단체’라 한다

는 과거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상수도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5년 ‘L자치단체 K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1998. 8.경 ‘상수도 K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수도 K 사업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L자치단체는 2004. 12.경 상수도 K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상수도 배관 데이터베이스는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정확도에 대한 검수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이에 L자치단체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 7.경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및 측량 업무 등을 전문기술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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