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D, E, 2005. 9. 29. L으로 설립되어 2012. 1. 11. E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 1. 11. 이전의 경우에도 E로 지칭한다.
F, G, H, I, J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라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이하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반 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2016 18,820 13,956 14,409 1,200 1,037 152 2015 17,484 12,919 20,069 1,347 1,546 171 2014 14,602 11,372 18,903 1,682 1,432 156 서울특별시 K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사업개요 K GIS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K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배관망도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8. 8. ‘K GIS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4. 12. 서울시 K GIS DB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보다 정확하고 균질한 품질의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 7.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K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20년 완료 예정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계약 방식 이 사건 사업 계약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분야에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