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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3:30경 울산 남구 달동 1269-9 개성당구장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39세)과 한 당구 내기에서 피고인이 지게 되어 게임비 5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만 좀 뜯어먹어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당구대에 세게 내리쳐 부러진 당구봉 조각이 날아가 피해자의 머리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친구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 당구공과 당구봉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는 등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기억력장애와 언어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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