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노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한 채 나머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서 제2의 나.

항을, 증거의 요지에서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자료(협박)’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