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4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3]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아파트 건축물의 창호를 시공하고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공사대금 채권 회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신규 공사를 수주받음으로 인하여 자재를 매입할 대금이 부족하여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융자, 차용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한 다음 공사기성금으로 일부씩 갚아 왔으나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금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공사기성금으로는 발행한 어음의 결제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겨우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D(46세)으로부터도 그 전에 4억 2,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결제할 어음 금액이 상당하여 금전을 다급하게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액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7. 1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빌려 달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3일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997]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