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와 그 처인 G은 2018. 9. 20. G이 피고 D 으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를 월 1% 로 정하여 변제하겠으며, F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8. 1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제 1119호로 F이 2018. 9. 20. 피고 D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8. 10. 27. 이자 연 12%( 매 월 27일) 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나. F이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D은 2018. 12. 3.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523,045,898원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원고는 2019. 8. 1. 청구금액을 304,808,219원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피고 C은 2020. 1. 6. 청구금액을 541,889,404원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주식회사 I에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경합하자, 2020. 3. 12.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에 따라 이 법원 2005년 금제 696호로 이 사건 채권액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243,227,508원을 집행 공탁하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위 공탁 사유신고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개시된 배당절차(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 한다 )에서, 같은 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5. 28. 위 공탁금 및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3,358,648원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