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19,58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커’를 사용하여 공범들 간에 연락을 취한 점,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지능적 수법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들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역할, 시중에 유통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