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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5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C와 가스배관 설치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3.부터 2015. 8. 19.까지 그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C가 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C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설치한 가스배관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배관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상 급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실시한 가스배관 설치공사의 대금을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의무없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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