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0:30 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105동 1003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8세) 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범죄 전력 없으며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