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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17 2019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2:4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가 승차하였다가 택시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택시 블랙박스 확인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치는 시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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