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과는 동서 지간으로 시부모님이 물려준 부동산 소유문제로 인하여 약 10년 전부터 서로 다툼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5. 12.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아 너 같은 년 나가 죽어 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견적 미상의 출입문을 발과 쇠스랑으로 차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6. 15:4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견적 미상 출입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