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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여관 311호실 내에서 같은 현장에서 함께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E(31세)과 일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사기 재떨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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