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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3년 동안 9종의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1,942,32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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