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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동하여 C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해 C, G, H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G, H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그 부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믿기 어렵다.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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