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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2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6,11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0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9.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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