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가단3230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3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2. 6.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2014. 10. 15.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D에 대한 위 추심금 청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주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 B이 2014. 10. 15.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