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노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만 원만을 주고 병원에 내려 준 다음 그대로 가버린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 및 그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 부위를 닦고 지혈을 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였다.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종합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E 의원으로 향하였다.

③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2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은행에 들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