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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08-10 앞 노상에서 B 앞 노상까지 5미터 가량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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