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투다리 주점 앞에서 같은 동 고려세차장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