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이하에서 위 9명을 ‘C 등’ 이라고 한다) 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동인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의 30~40% 의 예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D은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F은 C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L 빌딩 3 층 불상의 사무실을 임대한 후 컴퓨터, 에 그( 무선 인터넷) 등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고, 전화 유인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화상담 매뉴얼 등을 교육하고, 위 전화 유인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등 사무실 관리 역할을, G, H, I, J, K은 F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신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등은 2013. 3. 8.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 명목으로 돈을 예치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신한 금융인데 대출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전화 드렸습니다.
고객님 사정상 마이너스 통장은 발급되기 힘드니 제 2, 3 금융권의 대환상품을 쓰시고, 3개월만 고금리로 쓰면서 이자와 원금을 잘 갚으면 저희 은행으로 갈아타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고객님 앞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받은 금액의 30~40 %를 예치하십시오.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고 예치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