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반소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18번째 줄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일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조적공사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산정된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