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 소속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은 E지역에 있는 정신과병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과 같은 지역에 있는 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27. 13:31경 대구 동구 G 소재 H 식당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쓰러져 침을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탐문한 결과, 거주지는 모르나 이전에 알콜중독으로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 당일 I병원으로 응급 의뢰되었으며, 다시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원고의 여동생인 J의 동의하에 2011. 7. 27.까지 피고 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8. 2.부터 2011. 12. 7.까지 입원치료를, 2011. 12. 28.부터 2014. 10. 22.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4. 10. 23. I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에게, I병원에서 시행한 지능검사상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었고 원만한 의사소통의 장애, 퇴행적 행동, 판단력 장애, 서동증,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병원은 정신병원인 피고 병원에 수용조치된 원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같은 지역 의료기관 운영자인 피고 C은 허위로 원고가 외진 온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피고들은 환자인 원고를 서로 보내고 돌리는 방법으로 타과적 진료와 처방ㆍ조제를 함부로 하였고, 원고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검사에 관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진단 및 처방을 하여 원고에게 약물을 과도하게 투약하였거나 의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