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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선고 2020고단2761 판결
가.컴퓨터등사용사기나.준사기다.범인도피라.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2020고단276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준사기

다. 범인도피

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김일주(가명) 남 99.생, 노래방 업주

주거 울산 남구

2.가.나.다. 이이주(가명) 남 88. 생, 노래방 업주

주거 울산 남구

3.가.나. 권삼주(가명) 남 83.생, 노래방 업주

주거 울산 남구

4.나. 전노직(가명) 남 91.생, 노래방 종업원

주거 울산 북구

5.가.나. 김삼직(가명) 남 97.생, 노래방 종업원

주거 울산 남구

6. 라. 김전당(가명) 남 76.생, 전당포 운영

주거 울산 남구

검사

서경원(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피고인 김일주, 이이주를 위하여)

변호사 손**(피고인 권삼주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피고인 김전당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전노직, 김삼직 피고인 전노직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김삼직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김전당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1, 2번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권삼주는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 유흥업소 취객 상대 범행 공모] 피고인 김일주는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일주 노래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이이 주는 위 왕생로 2층에 있는 '이주 노래방'의 업주이며, 피고인 권삼주는 위 왕생로에 있는 '삼주'(이하 '삼주'라 한다)' 업주이다. 피고인 권삼주는 피고인 김일주, 피고인 이이주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삼주'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때부터 별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현재까지 종종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 전노직은 위 왕생로에 있는 'OO' 노래방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김삼직은 위 '삼주'의 종업원이다. 위 '일주 노래주점', '이주 노래방', '삼주', '○○' 노래방은 울산 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 나이트 클럽(구, ◎◎ 나이트)’ 인근 골목에서 마주보거나 나란히 위치하여 있는 인접 주점으로서, 피고인들은 만취하여 혼자 노래방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선불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서로의 노래방에 인계하면서 술값과 팁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손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유흥주점 운영 관련 범죄사실]

1. 피해자 안피해(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전노직 및 박래직(가명)의 준사기 피고인 전노직은 '○○' 노래방에서 같은 노래방의 종업원인 박래직과 함께, 인근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거리로 나온 피해자 안피해를 발견하고, '○○' 노래방으로 데려가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전노직은 2019. 9. 28. 02:2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안피해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350,000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한카드(3779-***********)를 건네받아, 노래방 건너편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5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45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전노직은 박래직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이이주, 피고인 김삼직의 준사기 피고인 김삼직, 피고인 이이주는 2019. 9. 28. 05:10경 위 '○○'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거리로 나온 피해자 안피해를 발견하고, '삼주' 노래방과 이이주가 근무하던 '노래방으로 차례로 데려가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삼직은 2019. 9. 28. 05:19경 위 '삼주' 노래방에서 피해자 안피해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400,000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한카드(3779-******-*****)를 건네받아, 노래방 인근 'GS25' 편의점 인출기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25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김방문(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김일주, 피고인 이이주, 피고인 권삼주의 준사기 피고인 권삼주, 피고인 김일주, 피고인 이이주는 2019. 12. 25.경 피해자 김방문이 혼자서 '삼주' 노래방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권삼주는 2019. 12. 26. 03:14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김방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여야 하니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하나카드(9430-****- ****-****)를 건네받아, 우선 비밀번호를 피고인 이이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권삼주, 김일주는 2019. 12. 26. 07:00경 피고인 이이주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하나카드를 전해주면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이이 주는 같은 날 07:27경 울산 남구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장기대출 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6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 김삼직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는 피해자 김방문의 현금인출기를 통한 카드대출이 한도초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권삼주는 2019. 12. 26. 17:31경 피해자가 삼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하나카드 앱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출금액 '300만 원'을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하나 은행 계좌로 하나카드론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8경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9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1,5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21,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오이해(가명)에 대한 범행 - 피고인 김일주, 피고인 권삼주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 김일주, 권삼주는 2020. 1. 1. 06:30경 위 '○○'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혼자 거리로 나온 피해자 오이해를 발견하고, '일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피고인들에게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권삼주는 같은 날 06:48경 위 '일주'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00 ‘ 노래방 종업원 전노직에게 결제를 핑계로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 김일주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피고인 김일주는 피해자에게 양주를 제공하면서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권삼주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9445-****-****-****)를 꺼내어 피고인 김일주에게 위 체크카드를 주고, 피고인 김일주는 같은 날 07:06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 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와 이체금액 '60만 원'을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김일주 명의의 K뱅크 계좌(3333-**-*******)로 6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5,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25,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지방일(가명)에 대한 범행 - 피고인 이이주, 피고인 권삼주의 준사기 피고인 이이주, 피고인 권삼주는 2020. 1. 14. 02:00경 피해자 지방일이 술에 취해 혼자서 '삼주' 노래방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권삼주는 위 일시경 '삼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양주를 마시고 만취하자, 당시 노래방에 있던 친부이자 원래 업주인 권삼부(가명)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이이주가 운영하는 '이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이이주는 2020. 1. 14. 09:00경 위 '이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 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100*********)를 건네받고, 같은 날 09:16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6,217,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217,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김방삼(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이이주의 준사기

피고인은 2020. 2. 5. 07:20경 피해자 김방삼이 술에 취해 혼자서 '이주' 노래방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2경 위 '이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60만원은 선불이다.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씩 2회를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김일주의 준사기 피고인 김일주는 2020. 2. 5. 10:00경 이이주로부터 '만취한 손님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술을 판매하고 나한테 와리(수수료)를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 김방삼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결심하고, 종업원인 김일직(가명), 박일원(가명)을 '이주' 노래방으로 보내 이이주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일주'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일주는 같은 날 10:35경 '일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위 김일직, 박일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 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새마을금고 체크 카드(9003-****-*****)를 건네받도록 하고, 김일직으로 하여금 그 무렵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제8항 내지 제20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3,5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김혼자(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권삼주의 준사기 피고인 권삼주는 2020. 2. 14. 16:00경 피해자 김혼자가 혼자 '삼주' 노래방을 찾아와 만취하자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의 외상채권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김혼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5594-****-****-****)를 건네받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함께 위 카드를 여종업원 이삼원(가명), 이삼일(가명)에게 교부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 무렵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씩 3회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권삼주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권삼주는 여종업원 이삼원, 이삼일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김혼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이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8:54 '삼주'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와 이체금액 '300만 원'을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천명의(가명)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333*********)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제4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5,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 피고인 권삼주의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김혼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의 외상채권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8:45경 울산 남구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나누어 1,50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유흥주점 운영과 별개인 개별 범죄사실]

7. 피고인 김전당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3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울산 ■■ 전당포 대부'라는 상호로 전당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금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금제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2. 5.경 권삼주로부터 '타인의 카드로금을 구입하여도 되는지' 문의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8.경 위 '울산 ■ 전당포 대부'에서 권삼주로부터 그가 편취한 금 9.29돈 상당 18k팔찌 1개를 저당물로 받으면서 1,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3.경 권삼주로부터 다시 위 팔찌를 1,4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이이주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호 K3 승용차를 △△렌트카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람으

로서, 2020. 2. 5. 14:07경 권삼주로부터 위 차량을 박래직에게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40경 울산 중구에서 박래직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박래직은 위 장소에서 울산 남구 '삼주 노래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Km를 운전하던 중 울산 중구 반구동 학성교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 2. 6.경 박래직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우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10:02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 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정경위(가명)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이 피고인 김일주, 권삼주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이주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전노직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삼직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전당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권삼주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 김삼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전노직, 김삼직, 김전당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전노직, 김삼직, 김전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김일주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오이해에 대한 편취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방문에 대한 범행의 경우 권삼주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편취액 대부분이 권삼주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김방문, 김방삼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오이해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이이주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방문에 대한 범행의 경우 권삼주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편취액 대부분이 권삼주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 지방일, 김방삼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권삼주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김방문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고, 그 편취액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자 오이해에 대한 편취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방문, 김혼자, 지방일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전노직, 김삼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5. 피고인 김전당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3일 전에 권삼주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로 금제품을 구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으므로, 권삼주가 가지고 온 금팔찌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팔찌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은 금팔찌 1개에 불과하고, 시세에 따라 거래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김전당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1,2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울산 ■■ 전당포 대부'라는 상호로 전당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금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금제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2. 7.경 위 '울산 ■■ 전당포 대부'에서 박래직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금 4.1돈 상당 18k 반지 1개를 저당물로 받으면서 4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8.경 박래직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18k 목걸이 9.68돈, 18k 팔찌 10.3돈을 저당물로 받으면서 2,4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2.경 박래직으로부터 다시 위 반지, 목걸이, 팔찌를 합계 3,58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래직으로부터 금제품을 저당물로 받거나, 이를 매수함에 있어 그 금제품들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전당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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