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 의한 우편송달(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안에서,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이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한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발송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3]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안에서,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이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10.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 1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5. 2. 25.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장부본이 2005. 3. 15.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 부영벽산파라빌 (동호수 1 생략)에 배달되었는데, 보충송달의 방식으로 당시 피고의 처이던 소외 1이 동거인으로서 피고 대신 이를 교부받았다.

나. 또한, 변론준비기일(2005. 9. 1. 15:30)통지서를 2005. 8. 19. 위 소외 1이, 변론기일(2005. 9. 26. 11:00)통지서를 2005. 9. 5. 처 소외 2가, 판결선고기일(2005. 10. 24. 10:00)통지서를 2005. 9. 28. 위 소외 2가, 변론재개기일(2005. 11. 21. 11:00)통지서를 처 소외 3이 피고 주소지에서 각 교부받아 보충송달의 방식으로 각 송달되었다.

다. 변론기일(2005. 12. 12. 11:00)통지서가 피고 주소지에서 폐문부재 사유로 3회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은 2005. 12. 6. 위 서류를 피고 주소지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하였고, 그 이후로 판결선고기일(2006. 1. 9. 10:00)통지서, 변론재개기일(2006. 3. 20. 11:00)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2006. 4. 24. 10:00)통지서 등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06. 1. 6. 변론재개신청서와 같은 해 5. 22. 항소장, 같은 해 6. 28. 14:00경 주소를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한마음빌리지 (호수 2 생략)으로 기재한 석명준비명령등본 영수증 등이 피고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정작 피고는 이 사건 재판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한 적 없다.

마. 피고는 외항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면서 조업을 나가 국외에서 활동하다가 잠시 귀국하여 위 주소에 잠시 머무르곤 하였는데, 피고가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2005. 4. 25.부터 같은 해 6. 9.까지와 2006. 10. 29.부터 2007. 3. 28.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태평양에 배를 타고 나가 어로조업 중으로 2009. 2. 13.경 귀국할 예정이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한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15.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 부영벽산파라빌 (동호수 1 생략)에 송달될 당시 피고는 조업활동으로 배를 타고 나가 위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중이었고, 위 소장부본을 대신 수령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이 사건은 소외 1이 피고의 인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대물변제 약정해 준 사안으로, 피고에 대한 소송관계서류를 소외 1이 대신 수령한 것을 이후 피고가 추인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소외 1이 피고 대신 수령한 것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보충송달)로 볼 수 없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발송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발송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이후 발송송달 등으로 송달된 소송서류들 역시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것이고(피고 명의로 답변서·항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들이 작성·제출된 바 있지만, 이것들도 피고나 피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소장부본의 송달 단계에서부터 송달이 효력이 없어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그 심급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 제1심으로 하여금 소장부본의 송달에서부터 다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은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 생략]

판사 윤태석(재판장) 정영석 김성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