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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22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7.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원고와 C은 2018. 5. 17.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8. 8. 2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일 전부터 C과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2018. 5. 26.부터 2018. 5. 29.까지 C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으로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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