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2.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C과 2018. 6.경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만나왔고, C과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경위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