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62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고 상업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 개장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장 규모, 판돈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장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는 적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