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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경 B 국회의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같은 자원봉사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애플 맥북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6. 6. 7.경 중고 노트북 매입 업자인 E에게 5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어머니와의 카톡내용

1. A와의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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