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그 대가로 ‘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화 2,600 달러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09. 1. 15.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위 1,300만 원과 미화 2,600 달러 합계 1,65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은 피해자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 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카드 결제 일에 대금을 꼭 결제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한 카드와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말한 카드사용 용도 및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부수적인 이익에 대한 판단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