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는 2013. 10. 31.경 F로부터 G가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H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0. 3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K에게 위 승용차를 27,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취득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9. 1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L이 M과 함께 횡령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N BMW320d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차량 명의 리스계약서 등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1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