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위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편취금 및...
이유
범 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사실[2019고단1153]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I’ 카페에 ‘발란드레 이멀맨 우모복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6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사실[2019고단1730]
가. 인터넷물품거래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탁구라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탁구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해자 Q과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