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6.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격의 기초가 되는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정신활동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개인적 자유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