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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7노326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15.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B’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5. 1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격의 기초가 되는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정신활동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개인적 자유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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