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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 06:30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고인 B 등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22. 06:40경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동생을 데려가려 하냐.”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사진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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