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 산업용 축전지 판매, 폐기물 운반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F 현대 5 톤 메가 트럭 집게 차를 주식회사 대상 리 싸이클 링으로부터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48개월 간 매월 87만 원을 지급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가 트럭은 이미 2년 전부터 G에서 수리비 1,200만 원에 대한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상 리 싸이클 링에 실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차에 설정된 기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돌려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집게 차에 대한 위 수리비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E에서는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더존 티에이 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497-034117 -01-13) 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담보대출 계약서 등, 피고인 계좌 내역 등 피고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