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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집게 기중기가 적재된 메가 트럭의 보유 자인 바,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위 집게 기중기가 손괴되어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 주) 삼성 화재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1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위 B 위 메가 트럭이 운행 도중 KT 통신 선과 얽혀 인접한 가로등이 통신 선 위로 넘어지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집게 기중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 수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업 사인 E 대표 F을 통하여 마치 13,286,02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6. 12. 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비 중 일부인 5,5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거래 명세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수리 내역 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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