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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1177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E 전 6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경북 칠곡군 E 전 691㎡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협의가 없는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 및 피고들 지분비율대로 적절히 현물분할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역시 대금분할의 방식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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