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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099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21,85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7. 31. 17:50 F 통근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모래실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기를 급조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도로에서 이탈하여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됨으로써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흉추 골절, 간 좌상, 4개 이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5. 7. 31.부터 2016. 5. 26.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31,365,000원, 요양급여 6,041,510원, 장해급여 44,359,0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E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행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기를 과다조작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늑골, 흉추, 우측 견갑골 견봉 및 쇄골의 골절, 간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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