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4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순찰차를 주차하고 거점 근무 중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게 다가와 반쯤 열려 진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으며 “ 순찰차가 왜 여기 서 있냐
피곤해서 그러니 집까지 태워 달라 ”라고 요구하여, 주취자의 시비로 판단한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안전을 확보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 경찰차에 발이 치였다.
경찰관이 도망을 갔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재차 출동한 피해자 E, F에게 “ 멱을 따 버리겠다.
길에서 만나면 맞장을 뜨고 싶다.
벌금 내면 그만이지 너희들 없애버 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