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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4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순찰차를 주차하고 거점 근무 중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게 다가와 반쯤 열려 진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으며 “ 순찰차가 왜 여기 서 있냐

피곤해서 그러니 집까지 태워 달라 ”라고 요구하여, 주취자의 시비로 판단한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안전을 확보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 경찰차에 발이 치였다.

경찰관이 도망을 갔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재차 출동한 피해자 E, F에게 “ 멱을 따 버리겠다.

길에서 만나면 맞장을 뜨고 싶다.

벌금 내면 그만이지 너희들 없애버 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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