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3 쪽 제 9 행의 ’ 원고 ‘를 ’I‘ 로 고쳐 쓰고, 제 5 쪽의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재산 279,589원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비록 채무는 존재할지언정 더 이상 보전할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 권원이 존재하고 그 집행 권원에 한정 승인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한정 승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할 뿐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 의사 주장 피고는, 채무자인 C, D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여 소송 서류나 상속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송달 받을 수 없었고, 2016. 3. 14. 경까지 원고 및 그 이전 채권 양도인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거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없어 이 사건...